부패 / 공익신고 / 이해충돌신고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467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이해충돌신고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 (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제한 및 금지 행위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ㆍ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