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로 소통하는 구미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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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임원, 직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피해자 및 대리인 (제3의 목격자, 조력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직장 내 발생하는 고충 상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피해 접수
부당 지시, 업무 배제, 폭언·폭행 등 괴롭힘 행위 접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ㆍ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