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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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신고센터
구미문화재단은 청렴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을 보호합니다.
신고대상

구미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임원, 직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신고자

피해자 및 대리인
(제3의 목격자, 조력인)

신고방법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직원 고충 상담

직장 내 발생하는 고충 상담

성희롱·성폭력 신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성관련피해 접수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부당 지시, 업무 배제, 폭언·폭행 등
괴롭힘 행위 접수

직원 고충상담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
구미문화재단은 모든 임직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원 고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에 대해 지정 고충상담관에게 상담 가능합니다.
신고처
  • 우)3927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별관 구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직원고충상담담당원
  • 전화) 054-441-7411
  • E-mail) song8950@gucf.or.kr

성희롱·성폭력 신고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
구미문화재단은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ㆍ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ㆍ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신고처
  • 우)3927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별관 구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성희롱·성폭력고충담당원
  • 전화) 054-441-7414
  • E-mail) mygumi@gucf.or.kr
신고자 보호정책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임직원 전용 신고센터]
구미문화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행위 등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부당한 업무 지시, 권한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갑질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등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처
  • 우)39277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0 구미상공회의소 별관 구미문화재단 경영기획팀 직장내괴롭힘·갑질신고담당원
  • 전화) 054-441-7413
  • E-mail) mygumi@gucf.or.kr
신고서 양식
인터넷 신고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전화 신고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갑질피해 신고서
신고자 보호정책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보복 조치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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